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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연기, 제작사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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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년판타지' 제작사와 그룹 판타지 보이즈 출신 유준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연기와 관련된 주장과 반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법무대리인 로고스 이윤상 변호사는 유준원이 마치 펑키스튜디오가 의도적으로 기일을 연기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장의 핵심은 '폐문부재'입니다. 로고스 변호사는 유준원 측에서 8월 22일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고, 법원에서 아마 한 주 뒤에 송달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송달이 안 된 사유가 '폐문부재'라고 주장하는데, 폐문부재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주러 왔는데 그때 사무실에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우체국에서 미리 연락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집배원이 사무실에 사람이 오기를 계속 기다렸다가 전달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펑키스튜디오도 9월 15일에야 송달을 받고 알게 된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로고스 변호사는 집이나 사무실에 사람이 24시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문부재'라는 사유는 재판에서 정말 흔하게 있는 일인데 이러한 사소한 일까지도 마치 펑키스튜디오가 의도적으로 재판기일을 연장시킨 것처럼 SNS를 통해 악의적인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은 팬들에게도 피로감을 주는 행동이고 본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재판 일정과 관련된 것은 법원의 전적인 재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유준원의 주장이 미칠 영향을 우려하기도 했으며, 팬들과 그룹을 응원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준원은 데뷔조에 1등으로 뽑혔으나 정식 데뷔 전 무단이탈 및 수익 배분 요율 주장 등의 문제로 팀에 합류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가처분 신청서와 관련된 주장을 SNS를 통해 공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팬들과 관심있는 이들은 사건의 발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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