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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플래닛 공정위에 카카오엔터 신고 차별적 수수료 묵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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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이하 빅플래닛)가 유통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어요. 빅플래닛은 카카오가 운영하고 있는 멜론 측이 계열사·자회사와 기타 기획사에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빅플래닛은 4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카카오가 운영하고 있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빅플래닛은 카카오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많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어요.

빅플래닛은 이 같은 카카오의 불공정 행위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했어요. 또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기획사와는 계약 사항 변경을 승인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도 확인했다고 말했어요.

빅플래닛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유통 계약 변경 등의 행위를 직접 확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함께,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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