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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그때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어요.
오영수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했어요.
오영수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힌 뒤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오영수는 2017년 9월 대구의 한 산책로를 걷다가 A씨를 끌어안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영수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A씨 볼에 입을 맞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영수는 산책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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