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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을 두고 소속사 어트랙트와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 사이에서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더기버스는 저작권을 적법하게 획득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곡 작곡가 사인 위조 의혹도 제기되었는데, 더기버스는 모든 권한을 양수 받았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기버스는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더기버스는 자사 음악 퍼블리셔를 통해 '큐피드'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하였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또한 '큐피드' 원곡은 피프티 피프티나 어트랙트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3의 가수를 염두에 두고 양수도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더기버스가 어트랙트 몰래 불법적으로 그 저작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큐피드' 원곡의 퍼블리셔, 제3의 가수 등과의 그때 당시 커뮤니케이션 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다음에 수사기관이나 법정을 통해 제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SIAHN)의 이름으로 '큐피드' 저작권 95.5%가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음저협에서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의 주체로서, 등록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가 그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한 상태이어서,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등록한 것일 뿐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안성일 대표(SIAHN)의 작사, 작곡, 편곡 및 AHIN과 KEENA의 국문 작사 등 각자의 실제 참여도에 따라 지분을 분배하였으며 더기버스 66.85%, 안성일(SIAHN) 28.65%, AHIN 4%, KEENA 0.5%로 안성일 대표가 95.5%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큐피드' 음원 수익의 대부분을 더기버스가 가져간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음원에 대한 수익은 음반 제작사인 어트랙트가 약 50%에 가까운 수익을 확보하게 되며 저작권자는 약 10~11%에 대해서 확보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성일 대표가 '큐피드' 저작권을 확보하는 중에 스웨덴 작곡가 3인의 친필 사인을 위조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더기버스는 원곡 해외 작가들의 모든 저작권이 더기버스로 양수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큐피드 원곡에 대한 각종 권한 및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더기버스에게 모두 승인 내지 위임된 사항입니다. 협회 내 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이를 허위사실로 보도한 것이며 그 자체로 언론의 한계를 이탈한 명예훼손 범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더기버스와 어트랙트는 현재 '큐피드' 저작권 및 음원 수익 정산 누락, 피프티 피프티 활동 파행 책임 소재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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